시 관계자는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해 매월 주기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내에 파손 된 물품이나, 비치돼 있는 물건 등 불법촬영이 의심 되는 곳에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통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며 화장실을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