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부산시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국회 상정에 반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가능…부산시 강경 대응 나서야"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 전락할까 우려"
고리원전에 8천 다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부산시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을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된 것이어서 강한 유감"이라며 "부산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 내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 전락할까 우려"
고리 1·2호기,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저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8천38다발인데, 올해 7월 기준으로 포화율이 90%를 넘어섰다.

운영 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은 고리2호기(포화율 89%)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고리 3·4호기의 포화율이 각각 92.68%, 93.97%로 상당히 높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리원전 부지에 8천 다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영구 핵폐기장화 된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저장시설로 바꾸는 꼼수에 불과한 법안이므로 논의를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부산시는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