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NFT, 무단 복제 쉬워…저작권 소송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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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불량 NFT도 많아
![오픈마켓 NFT, 무단 복제 쉬워…저작권 소송 위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201412.1.jpg)
거래소는 모니터링팀을 투입해 불량 NFT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의 저작물을 따다 만든 NFT나 링크 없는 NFT를 사전에 걸러낼 기술적 방법은 지금으로선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변 이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불량 NFT 거래를) 시도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누가 거래했는지는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 NFT를 만들어서 파는 행위에 대해 거래소가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이용약관과 증빙시스템을 통해 NFT 거래 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아직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만큼 NFT 거래를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