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 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50대 남성, 실탄 맞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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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김해 소재의 한 공장 사무실 앞에서 5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경찰관 두 명과 대치하던 중 경찰 투항에 불응하고,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다. 하지만 A씨는 갖고 있는 흉기로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한 뒤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이 회사 임직원인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이에 경찰은 재차 A씨에게 체포를 경고했고,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이때 위협을 느낀 두 경찰관은 공포탄 1발을 비롯해 A씨 허벅지에 실탄 3발을 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이 30~70㎝의 사제 도검 3개를 들고 이날 범행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경찰은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해 '부실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김해 소재의 한 공장 사무실 앞에서 5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경찰관 두 명과 대치하던 중 경찰 투항에 불응하고,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다. 하지만 A씨는 갖고 있는 흉기로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한 뒤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이 회사 임직원인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이에 경찰은 재차 A씨에게 체포를 경고했고,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이때 위협을 느낀 두 경찰관은 공포탄 1발을 비롯해 A씨 허벅지에 실탄 3발을 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이 30~70㎝의 사제 도검 3개를 들고 이날 범행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경찰은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해 '부실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