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소재 넥슨 사옥. /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소재 넥슨 사옥. / 사진=연합뉴스
넥슨이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3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수익 전달 역할을 한 이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부담됐다.

법원은 판단 이유에 대해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전송·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와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