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역회사 상대 외환사기 기승…5년간 1천379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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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업체 행세 많아…사기 알면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감독원은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환 사기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 거래 피해 건수는 총 2천582건으로, 피해 금액은 1천379억원(1억1천600만달러) 상당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516건, 276억원(2천320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금액은 총 63개국으로 송금됐는데, 이 가운데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중국·태국 등 5개국에서 수취한 금액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주요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 집단이 해외의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 해외의 수출업체 행세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기 집단은 국내 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런 사기업체의 경우 장기간 거래 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해 의심을 못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집단이 무역 사기 거래 과정에서 제3의 국내 업체를 사기 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뒤 국내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에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사기에 연루되는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워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 무역 사기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하며 각 은행이 유사한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인지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한 뒤 거래를 취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거래처와 이메일·인보이스 등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뒤 송금할 것을 각 무역회사에 당부했다.
중개무역을 제안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불법 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외환 무역 사기 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연합뉴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 거래 피해 건수는 총 2천582건으로, 피해 금액은 1천379억원(1억1천600만달러) 상당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516건, 276억원(2천320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금액은 총 63개국으로 송금됐는데, 이 가운데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중국·태국 등 5개국에서 수취한 금액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주요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 집단이 해외의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 해외의 수출업체 행세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기 집단은 국내 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런 사기업체의 경우 장기간 거래 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해 의심을 못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집단이 무역 사기 거래 과정에서 제3의 국내 업체를 사기 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뒤 국내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에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사기에 연루되는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워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 무역 사기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하며 각 은행이 유사한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인지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한 뒤 거래를 취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거래처와 이메일·인보이스 등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뒤 송금할 것을 각 무역회사에 당부했다.
중개무역을 제안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불법 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외환 무역 사기 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