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사전 확정분양가에 대해 "공모기관(LH, iH)에서 상한금액을 제시하고,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적용할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의왕초평, 화성능동, 인천검단 등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을 발표하고 사업지별 사전 확정분양가를 공개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의 85~90%의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의왕초평 A2지구 8억5000만원, 화성능동 A1지구 7억400만원, 인천검단 AA30지구 5억9400만원, 인천검단 AA31지구 6억1300만원이다.

확정분양가가 발표되자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확정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낮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왕초평 사업지 인근 전용 84㎡ 아파트는 지난 7월 6억7000만원(송부센트럴시티)과 8월 8억5000만원(휴먼시아5단지)에 거래된 바 있다. 화성능동 인근의 실거래가도 지난 9월 6억9800만원(서동탄역파크자이2차), 10월 7억5000만원(서동탄역파크자이)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의왕초평 주변 시세가 8억8000만~1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근 휴먼시아5단지의 현재 호가가 8억8000만~10억원이며, 송부센트럴시티 호가도 10억~13억원에 형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화성능동 역시 주변 시세는 누구나집 분양가보다 비싼 7억~8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인근 서동탄역파크자이 호가가 7억4000만~8억5000만원이며, 서동탄역파크자이2 호가도 7억~8억2000만원에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누구나집 분양전환은 건설 기간을 감안할 때 약 13년 후 이뤄진다. 국토부는 누구나집 확정분양가에 연 1.5% 상승률을 적용했다. 13년간 집값이 연 1.5%씩 오른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펴면서도 누구나집 분양가에 추가 상승을 전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평균 1.5%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수치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가정이 반드시 연 1.5%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년 후의 주택가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 임대를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해 신뢰할 수 있는 경험치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