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은밀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음성적 성격의 정치 자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정치자금법이 올해 초 개정됐다"며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A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시장은 재판 후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무더기 기소되면서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자 대다수가 “내가 개발에 참여했으니 내 것”이라는 착각으로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부연구위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보안 관련 1심 판결문 61건(피고인 85명·전체 사건 수 85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 중 ‘향후 활용하기 위해’가 56건(전체 사건 수의 65.9%)으로 압도적이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8월 한국산업보안연구에 게재됐다.홍 부연구위원은 “막연하게 ‘나중에 쓸 데 있겠지’ 싶어서 범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을 회사 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추구(38건, 44.7%), 창업 준비(21건, 24.7%), 이직·취업 목적(13건, 15.3%) 순으로 집계됐다.범행 시점은 퇴직·이직 직전이 39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자 범행이 50건(58.8%)으로 외부자보다 많았으나, 외부자 단독 범행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내부자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출력물·하드디스크·USB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한 ‘물리적 반출’이 범행 수법의 55.3%(47명)로 가장 많았다.피해기업의 67.1%가 보안 서약서를 받고 57.6%가 보안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보안 서약서 작성이나 교육 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사소한 반출도 금지됨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이직&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