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강조한 뒤 나온 첫 총기 사용 사례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1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김해의 한 공장 사무실 앞에서 50㎝ 길이 흉기로 경찰관 두 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다. 하지만 A씨는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한 뒤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이 회사 직원인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경찰은 재차 A씨에게 “체포하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이때 경찰관들이 공포탄 한 발을 비롯해 A씨 허벅지에 실탄 세 발을 쏴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이 30~70㎝의 사제 도검 3개를 들고 범행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해 ‘부실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기 사격 등 특별 현장교육을 통해 대응력 강화에 힘썼다. 아울러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