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류 없나" 수능 생과Ⅱ 소송 내는 수험생들, 학계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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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인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 공개질의서 보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 공개질의서 보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끝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관련 학회에 공개질의를 했다.
1일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인단’(소송인단)은 생명과학 관련 학회들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질의서를 보낸 학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세포생물학회 등이다.
소송인단은 “2014년 수능 당시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여 학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답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며 “그러나 2021년 올해 수능에서는 어떤 학회에 어떻게 문제 검토를 요청했는지, 또 어떤 답변을 어떻게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쓰는 논문에도 참고문헌을 적게 되어 있는데 수능시험의 정답에 대한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련 학회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평가원은 정답 결정의 근거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라고 했다”며 “문제가 잘못되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의 이번 평가원의 결정은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워왔던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안타까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인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평생을 준비해온 단 한 번의 시험”이라며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 귀 학회의 검토를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는지 귀 학회에 고견을 듣고자 공식질의 드린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접수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76개 문제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많은 이의가 제기된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도 당초 발표한 5번이 정답이라고 결론 냈다.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정답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을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1일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인단’(소송인단)은 생명과학 관련 학회들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질의서를 보낸 학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세포생물학회 등이다.
소송인단은 “2014년 수능 당시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여 학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답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며 “그러나 2021년 올해 수능에서는 어떤 학회에 어떻게 문제 검토를 요청했는지, 또 어떤 답변을 어떻게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쓰는 논문에도 참고문헌을 적게 되어 있는데 수능시험의 정답에 대한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련 학회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평가원은 정답 결정의 근거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라고 했다”며 “문제가 잘못되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의 이번 평가원의 결정은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워왔던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안타까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인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평생을 준비해온 단 한 번의 시험”이라며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 귀 학회의 검토를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는지 귀 학회에 고견을 듣고자 공식질의 드린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접수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76개 문제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많은 이의가 제기된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도 당초 발표한 5번이 정답이라고 결론 냈다.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정답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을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