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자' 특정이냐 아니냐…손준성 영장심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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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 기재…법원 인정 여부 주목
기각되면 공수처 폐지론까지 대두 가능성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성명불상' 대신 검사 2명 등 특정인의 이름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손 검사 측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또 다른 피의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의 길이 열리겠지만, 기각된다면 수사 자체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폐지'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 공수처 "고발장 작성·전달 검찰 관여 구체 정황 확보"
공수처는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절치부심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재청구 이유'를 따로 기술했다고 한다.
"영장 기각 이후 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기각 사유에 유의하면서 피의자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검찰 관계자가 관여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실제로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1차 청구서에서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1차에서는 윤 후보를 암시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을 제외했다.
일단 손 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수처는 특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검사, 수사관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변소로 일관하며 서로 간 말을 맞추고 있다"고 청구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법원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손준성 측 "표현만 바꿨을 뿐 여전히 '성명불상'"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시한 고발장 작성자 특정의 논리적 허술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실명을 적은 동시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의 인물을 고발장 작성자로 적은 것이며,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셈이라 '성명불상'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구체적 정황'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1차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표현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의 부적절함도 손 검사 측이 집중적으로 부각할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30일 2차 영장 청구 직전 손 검사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하자 공수처가 영장 재청구로 '보복 수사'를 하려 한다는 게 손 검사 측 주장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공수처가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고, 대선 경선 일정 등을 거론하며 출석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발 사주 사건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사적인 저녁 약속을 잡으려 했다며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진정을 넣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법원이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전부 취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 수사는 윤 후보를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로 향하며 급물살을 탈 기회를 얻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수사는 텔레그램 상 '손준성 보냄'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폐지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각되면 공수처 폐지론까지 대두 가능성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성명불상' 대신 검사 2명 등 특정인의 이름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손 검사 측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또 다른 피의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의 길이 열리겠지만, 기각된다면 수사 자체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폐지'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 공수처 "고발장 작성·전달 검찰 관여 구체 정황 확보"
공수처는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절치부심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재청구 이유'를 따로 기술했다고 한다.
"영장 기각 이후 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기각 사유에 유의하면서 피의자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검찰 관계자가 관여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실제로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1차 청구서에서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1차에서는 윤 후보를 암시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을 제외했다.
일단 손 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수처는 특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검사, 수사관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변소로 일관하며 서로 간 말을 맞추고 있다"고 청구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법원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손준성 측 "표현만 바꿨을 뿐 여전히 '성명불상'"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시한 고발장 작성자 특정의 논리적 허술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실명을 적은 동시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의 인물을 고발장 작성자로 적은 것이며,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셈이라 '성명불상'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구체적 정황'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1차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표현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의 부적절함도 손 검사 측이 집중적으로 부각할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30일 2차 영장 청구 직전 손 검사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하자 공수처가 영장 재청구로 '보복 수사'를 하려 한다는 게 손 검사 측 주장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공수처가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고, 대선 경선 일정 등을 거론하며 출석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발 사주 사건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사적인 저녁 약속을 잡으려 했다며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진정을 넣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법원이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전부 취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 수사는 윤 후보를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로 향하며 급물살을 탈 기회를 얻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수사는 텔레그램 상 '손준성 보냄'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폐지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