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정부·천주교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단요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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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평등 원칙 위반"…지원예산 10억여원 집행정지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동 진행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종교 편향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 온 불교계가 캠페인 중단과 관련 예산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2일 불교계에 따르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부의 이번 캐럴 캠페인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법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을 달래줄 방법으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올해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캠페인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해 있는 협의체다.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맡고 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며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1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천주교에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일 불교계에 따르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부의 이번 캐럴 캠페인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법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을 달래줄 방법으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올해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캠페인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해 있는 협의체다.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맡고 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며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1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천주교에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