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투기'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징역 1년·집유 2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로 개설 정보로 땅 사들인 혐의…정보 누설한 부하 공무원은 선고유예
    '부동산 투기'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징역 1년·집유 2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직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천127㎡를 3억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 추가 예산 확보, 설계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다.

    A씨는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는 비밀도 아니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범죄 사실 중 일부 계획도는 이미 주민설명회 등에서 공표돼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2019년 9월 도로공사가 재개된다는 정보를 A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동산 투기'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징역 1년·집유 2년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이기 전부터 공사에 일부 토지가 편입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도로는 2018년 4월 1일에서야 최초로 공고돼 일반인에게 알려졌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수년 전 광주시에서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10억원 편성' 예산 공고를 냈다고 일반인들이 1차와 2차 공사를 구분하거나 구체적인 공사 시기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씨가 땅을 살 당시 시가는 3.3㎡당 약 100만원이었지만 이후 지가가 상승해 주변 토지가 약 250만∼300만원에 거래된 점, "A씨가 도로가 날 것이니 땅을 사놓으라고 얘기해서 사게 됐다"는 A씨 인척의 진술들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A씨가 2018년 1∼2월 496㎡의 토지를 2억4천만원에 매수할 당시 부적절하게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로 인해 광산구청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가 매수한 토지의 도로 개설 정보가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미약했던 점, 토지를 몰수하고 보상금도 대부분 추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직장 상사였던 A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누설한 정보의 가치가 미약한 점, 광산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국고에 손댄 간 큰 검찰 직원…2년 8개월간 40억원 빼돌렸다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살인죄 20년 복역했는데…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 '징역 30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제주 학생은 좋겠네"…지역의사제로 고교 1곳당 2.5명 의대 간다

      의대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제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고교 1곳당 의대 진학 가능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12일 종로학원이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전국 고등학교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제주대는 2026학년도 기준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생 21명을 선발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해 총 56명을 뽑을 수 있다. 고등학교 1곳당 평균 1.0명만 가능했던 의대 진학을 2.5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2028∼2031학년도(매년 613명)와는 달리 올해에는 증원 규모가 490명밖에 되지 않아 이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강원은 고교 1곳당 평균 의대생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2.0명으로 0.9명 증가해 제주에 이어 두 번째 수혜지로 꼽혔다. 그다음이 충청(1.3명→2.1명), 대구·경북(1.2명→1.7명), 호남(1.5명→2.0명), 부산·울산·경남(1.1명→1.5명), 경인(0명→0.3명)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역별 유불리가 현재보다 커졌다"면서 "그 정도에 따라 각 대학 합격선 등락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