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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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전화 차단' 앱도 개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신고 시스템을 통합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공동 메시지 서비스(RCS)의 즉시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이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와 정보 등이 함께 표시된다. RCS 메시지는 본문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정부는 이달부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RCS 도입을 추진하고 휴대폰 제조사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는 경찰청, 스팸 문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해 환급 신청은 금감원이 각각 맡고 있다. 흩어져 있는 신고 경로를 하나로 통합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악성 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추가 앱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소년·노인 등 금융 지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콘서트 티켓 대리 입금이나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로 사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물건을 처분한 뒤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구제 대출’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집중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대면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다단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특별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공동 메시지 서비스(RCS)의 즉시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이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와 정보 등이 함께 표시된다. RCS 메시지는 본문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정부는 이달부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RCS 도입을 추진하고 휴대폰 제조사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는 경찰청, 스팸 문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해 환급 신청은 금감원이 각각 맡고 있다. 흩어져 있는 신고 경로를 하나로 통합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악성 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추가 앱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소년·노인 등 금융 지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콘서트 티켓 대리 입금이나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로 사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물건을 처분한 뒤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구제 대출’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집중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대면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다단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특별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