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상향·가상자산 과세유예…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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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ZA.28225257.1.jpg)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미뤄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