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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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조수적의 의자가 잘 젖혀지지 않는다며 격분했다.

A 씨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붙잡았고, 마스크와 안경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택시기사가 운행 중인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A 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있던 상태였다며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에게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6년 전부터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