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탓 매출 제로, 휴업간주 부당"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명령 탓에 매출이 없는 상황을 휴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 자료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말 요가원을 개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에 2020년도 매출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올해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해서 발생했고,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부가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권익위는 지원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적극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