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출입 금지"…식당·카페·학원 '방역패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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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이용 가능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2.25236331.1.jpg)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ZN.28231202.1.jpg)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나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갈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 6명 중 1명은 미접종자가 가능한 것이다.
모든 이용객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예외다.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등이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ZN.28229455.1.jpg)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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