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출입 금지"…식당·카페·학원 '방역패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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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규제, 오는 6일부터 시행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이용 가능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이용 가능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강화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다시 축소할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000~5000명을 넘나들면서 위증증 환자가 속출하면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기존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나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갈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 6명 중 1명은 미접종자가 가능한 것이다.
모든 이용객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예외다.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등이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12∼18세 청소년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둔다. 이 간 동안은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기존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나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갈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 6명 중 1명은 미접종자가 가능한 것이다.
모든 이용객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예외다.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등이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12∼18세 청소년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둔다. 이 간 동안은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