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일하던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15명을 입건했다.
업주 A씨는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여성 종업원 9명 중 7명에게도 접객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여성 유흥종사자와 남성 종업원, 손님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경 강남구에서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손님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에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들은 "우리는 연인관계"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회원제로 운영돼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여성 유흥종사자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 업주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로 영업이 되지 않던 일반음식점을 싼 가격에 인수한 후 이날 검거될 때까지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은 방역 패스 적용시설이다.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자정까지인 영업 제한시간도 지키지 않고 24시간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주점으로 일주일간 3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