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아내가 결혼 전 만난 남자의 아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사람 믿을 수 없게 돼"
최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자가 아니랍니다. 이번 생은 끝난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아내에게 결혼 전 남자가 있었지만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다. 그러다 임신이 돼서 결혼을 서둘렀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와이프가 아기를 낳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나가버렸다. 저는 지금은 12개월 된 아기를 혼자 키우는 29살 남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서 "아내가 자기 인생을 찾아간다길래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지인의 연락을 통해 결혼하기 전 만나던 남성과 아내가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제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A 씨는 "용기를 내 친자 검사를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확인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엄마 복 없는 애가 혹시나 상처받을까 싶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도 애 하나 보면서 버티고 버텨왔는데, 친자가 아니라 그의 자식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본인은 꿈에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한다. 낳은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자를 지금까지 바라봤다"며 "두 인간 사이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것도 납득이 안 가 마음 잡고 있는 중이지만 아이는 미워지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아서", "아이랑 이런저런 정이 드셨을 텐데 마음 아프겠다", "한 아이의 미래가 어두워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를 위로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실시한 이혼 상담 건수는 총 4039건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상담을 요청한 건이 3260(76.9%), 남성은 979명(23.1%)이다.
여성의 48.3%가 '폭력 등 부당대우'를 이혼 사유로 꼽았고, 이어 장기별거·성격 차이·경제갈등 등 '기타 사유'(31.4%)로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경우 기타 사유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내의 가출(23.0%), 폭력 등 부당대우(13.0%)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3분기 동안 조사된 총 이혼 건수는 7만6478건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