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 상당 금원 등 수수 혐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뒷돈' 윤우진 前세무서장 영장(종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께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에게서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별도의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무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