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적용에 학원총연합회 "부당한 조치…제외하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된 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화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접종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존 방역지침과 결이 다른 부당한 조치"라며 "백신 접종 여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력 빈익빈 부익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하지 말고 백신 접종 학생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 학생들은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