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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틀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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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외에는 입원 금지인데
    홍남기 부총리 아들 특혜 의혹
    ktas로 응급 여부 판정은 전국이 동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코로나 19 진료 때문에 각 병원 감염내과가 포화상태며 사실상 위급환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이 다리가 아파서 서울대 응급실을 찾았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진단에도 2박 3일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 아들은 오른쪽 허벅지 발열과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응급실 1차 진료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 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 코로나 환자 외에는 입원환자가 없는 상태였다.

    홍 씨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고, 환자 등록은 취소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입원 판정이 나왔고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 측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커 김연수 원장에게 전화를 한 바 있다"면서 "1인 특실이 있는데 사용하겠느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입원했고 142만원의 치료비를 냈다"고 해명했다.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 여부의 판정체계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는 우리나라 모든 응급실에 도입됐다"면서 "그 체계가 있었기에 응급 여부 판정이 전국에 동일하게 가능해졌다. KTAS 등급은 숫자로 나오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 핑계 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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