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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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7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형 자가주택'(싱가포르 모델)의 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떨어진 후 위 '토지공개념 3법'에 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낙연표 3법'을 전면 수용하여 실천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형 자가주택'(싱가포르 모델)의 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떨어진 후 위 '토지공개념 3법'에 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낙연표 3법'을 전면 수용하여 실천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