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5세대(5G) 이동통신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0.02㎓(20㎒)폭에 대해 통신사 추가 할당에 나서기로 했다. 정례 경매를 통해 배정되는 주파수에 대해 통신사의 직접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앞서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가 이를 반대한 만큼 할당 과정에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식과 시점, 가격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추가 할당 결정 이후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총 300㎒ 폭 대신 280㎒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놨다. ‘3사 간 100㎒씩 나눠먹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때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4258억원, 1조1758억원을 내고 100㎒ 폭을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타사 대비 최대 400억원 적은 1조167억원에 80㎒ 폭을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시작한 도서 등 외곽 지역 5G 공동망 구축 사업 등을 근거로 20㎒ 폭 추가 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 수요가 높지 않아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 서비스를 균일화하기 위해선 3사 간 주파수 폭을 통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추가로 요구한 20㎒는 앞서 정부가 전파 혼간섭 우려 해소 시 즉시 할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농어촌 도서 지역은 애초에 데이터 트래픽이 높지 않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20㎒ 폭을 더 가져가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질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정 통신사가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주파수 경매 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 주파수 20㎒에 대해 “이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에 모두 열려 있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이를 가져갈 것이 매우 유력하다는 게 통신업계 분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