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2015년 1월∼2020년 6월 납품업체에 판촉용 사은품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들 7개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 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