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에 반발…"대검 감찰부가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대검 진상조사 내용 먼저 확인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멈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팀 구성원들을 상대로 예상되는 표적 수사를 방어하겠다"는 취지로 이달 3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수사팀은 의견서에서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동안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점화했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메신저, 쪽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유출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이들은 "의혹은 이미 대검 진상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공수처는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정 언론보도를 공소장 유출의 결과로 보았다면 보도 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아울러 이미 진상을 파악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검 감찰부를 향해서도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수사팀은 "감찰부는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