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기사가 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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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성적인 말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탄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또 며칠 뒤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를 통해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또 며칠 뒤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를 통해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