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0.08%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구제신청을 권익위에 냈다.
“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인지 몰랐고, 킥보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낮다”는 게 처분 감경을 요구한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의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올해 1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모든 면허를 취소·정지하고, 무면허 운전 때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관련 법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