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관리 힘겨운 식당…"백신접종 일일이 확인,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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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첫날 '한숨'
"연말 단체예약 취소에 타격"
스터디카페는 환불 잇따라
"연말 단체예약 취소에 타격"
스터디카페는 환불 잇따라
6일 점심시간 찾은 서울 중구의 한 카페.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됐지만 손님이 백신 접종자인지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직원 4명이 주방에서 음료를 제조하는 동안 손님 3명이 QR코드 체크 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인근 한식당에선 QR코드 확인 장치 없이 안심콜로만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었다. 식당을 방문한 이모씨(23)는 “QR체크와 안심콜 모두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입장을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4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됐다.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됐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12~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적으로 방역패스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 정육식당 직원 이모씨(27)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입장객 전원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카운터에서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할 순 없고 일을 하면서 큰소리로 ‘QR체크 하시라’고 외치는 정도”라고 고충을 말했다.
지난달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시름에 빠진 분위기다. 종로구의 족발전문점에서 일하는 주모씨는 “방역패스와 인원제한 조치로 다음주까지 잡힌 단체 예약 3건이 모두 취소됐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손님이 끊길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은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인천에서 58석 규모의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김태윤 씨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환불 문의는 12건 있었고, 실제 환불은 4건 이뤄졌다”며 “무인 스터디카페는 접종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접종자를 가려내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한다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인근 한식당에선 QR코드 확인 장치 없이 안심콜로만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었다. 식당을 방문한 이모씨(23)는 “QR체크와 안심콜 모두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입장을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4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됐다.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됐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12~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적으로 방역패스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 정육식당 직원 이모씨(27)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입장객 전원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카운터에서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할 순 없고 일을 하면서 큰소리로 ‘QR체크 하시라’고 외치는 정도”라고 고충을 말했다.
지난달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시름에 빠진 분위기다. 종로구의 족발전문점에서 일하는 주모씨는 “방역패스와 인원제한 조치로 다음주까지 잡힌 단체 예약 3건이 모두 취소됐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손님이 끊길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은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인천에서 58석 규모의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김태윤 씨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환불 문의는 12건 있었고, 실제 환불은 4건 이뤄졌다”며 “무인 스터디카페는 접종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접종자를 가려내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한다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