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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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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8일부터 12억원으로 높아진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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