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대안주거 활성화로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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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협회 '보고회'
3기 신도시 입주까지 '공백'
1~2인가구용 소형 늘려 보완
3기 신도시 입주까지 '공백'
1~2인가구용 소형 늘려 보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오피스텔 등 이른바 ‘대안주거’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 이후 감소세인 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거시설 공급이 막혀 있어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소형 주거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서울 역삼동 개발협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간 수요 변화에 대응한 대안주거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었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지난 6월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 후속이다.
대안주거는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해 1990년대 이후 시장에 안착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등을 의미한다. 지난 6월 기준 국내에 공급된 대안주거 누적 물량은 154만8000실로 아파트의 14.3%에 이른다. 이 중 69.5%가 수도권에 있고 85.76%가 전용 60㎡ 이하 소형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대안주거 연평균 준공 물량은 14만2000실로 아파트 준공 물량의 36.1%에 달했다. 허윤경 건산연 실장은 “대안주거는 1~2인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된다”며 “최근 5년간 소형 아파트(전용 60㎡ 미만)를 대체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주거 공급을 위한 상품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산연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불법적인 확장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부과의 불합리한 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낼 때 업무시설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건산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로 제한돼 있는 규모와 필수 부대시설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지 면적에 상관없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 주택법, 오피스텔 건축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가 극히 적은 데다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대안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배 개발협회장은 “도심 내 주거 수요 변화를 반영해 용도지역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서울 역삼동 개발협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간 수요 변화에 대응한 대안주거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었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지난 6월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 후속이다.
대안주거는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해 1990년대 이후 시장에 안착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등을 의미한다. 지난 6월 기준 국내에 공급된 대안주거 누적 물량은 154만8000실로 아파트의 14.3%에 이른다. 이 중 69.5%가 수도권에 있고 85.76%가 전용 60㎡ 이하 소형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대안주거 연평균 준공 물량은 14만2000실로 아파트 준공 물량의 36.1%에 달했다. 허윤경 건산연 실장은 “대안주거는 1~2인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된다”며 “최근 5년간 소형 아파트(전용 60㎡ 미만)를 대체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주거 공급을 위한 상품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산연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불법적인 확장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부과의 불합리한 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낼 때 업무시설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건산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로 제한돼 있는 규모와 필수 부대시설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지 면적에 상관없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 주택법, 오피스텔 건축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가 극히 적은 데다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대안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배 개발협회장은 “도심 내 주거 수요 변화를 반영해 용도지역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