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선 4시간, 여럿은 1분도 안된다?…'방역패스' 첫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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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백신 미접종자, 카페 이용 제한
1인 '카공족'은 백신 안 맞아도 입장 가능
"방역패스 결사반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와
1인 '카공족'은 백신 안 맞아도 입장 가능
"방역패스 결사반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해주는 이른바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 연장 여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1인은 예외적으로 적용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어도 시간 제한 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침이 비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대학생인 동생은 백신 안 맞았는데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4시간 넘게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회사원들은 딱 10분 회의하려는 건데 그건 안 된다니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 목적으로 모인 거라 사적 모임도 아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이 '백신 미접종자 2인을 포함한 6인 모임은 안 된다'며 이용을 제한해 사실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수도권 8인으로 제한했다. 다만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한 명을 예외로 인정했다. 미접종자라도 한 명이 홀로 카페를 이용하는 건 별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카페 직원들이 미접종자를 일일이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학생 양모 씨(22·여)는 "내가 음료를 먼저 시켜놓고 친구는 뒤늦게 합류했는데 QR코드를 찍지 않고 들어왔다고 한다"며 "모든 방문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다 확인하는 것 같진 않다. 복불복으로 걸린 사람만 이용에 제재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보다 강도 높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시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을 고려해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도 하지 못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면서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청원 마감까지 약 20일 남았지만 6일 기준 청원 참여인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수 20만명을 넘겨 정부 부처가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같은 불만에도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방역패스와 관련된 방역 대책을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비합리적 제재" 볼멘소리…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
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방문한 30대 A씨는 "팀원 여섯 명이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백신 미접종자가 두 명 포함돼 있어 카페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그렇다고 백신 미접종자를 비난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그는 1인은 예외적으로 적용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어도 시간 제한 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침이 비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대학생인 동생은 백신 안 맞았는데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4시간 넘게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회사원들은 딱 10분 회의하려는 건데 그건 안 된다니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 목적으로 모인 거라 사적 모임도 아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이 '백신 미접종자 2인을 포함한 6인 모임은 안 된다'며 이용을 제한해 사실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수도권 8인으로 제한했다. 다만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한 명을 예외로 인정했다. 미접종자라도 한 명이 홀로 카페를 이용하는 건 별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카페 직원들이 미접종자를 일일이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학생 양모 씨(22·여)는 "내가 음료를 먼저 시켜놓고 친구는 뒤늦게 합류했는데 QR코드를 찍지 않고 들어왔다고 한다"며 "모든 방문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다 확인하는 것 같진 않다. 복불복으로 걸린 사람만 이용에 제재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보다 강도 높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시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을 고려해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미접종자 '반발'…김 총리 "공동체 보호 위한 약속"
백신 미접종자들 반발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지난달 26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글을 올려 백신패스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그는 "개인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도 하지 못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면서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청원 마감까지 약 20일 남았지만 6일 기준 청원 참여인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수 20만명을 넘겨 정부 부처가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같은 불만에도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방역패스와 관련된 방역 대책을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