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감용 나무 벌목하다가 깔린 60대 숨져 입력2021.12.06 17:45 수정2021.12.06 17: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6일 오후 2시 45분께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한 야산에서 벌목하던 A(62)씨가 나무에 깔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땔감용 나무를 벌목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도주치사는 무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1심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 3 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에 검찰도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혜경씨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역시 항소한 상태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