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ㄱ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09년에 7살이던 하모 씨는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가고자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하씨가 기재한 영문이름은 'HENA'였다. 당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자신의 영문 이름을 지으면 야생동물인 '하이에나'(HYENA)와 영문 표기가 똑같아 'Y'를 빼고 기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 씨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1년간 자신의 성과 'HENA'를 이어서 읽으면 '하이에나'로 발음이 된다는 이유로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는 것. 하 씨는 2009년에 만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들면서 'HANNAH'로 영문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일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면 'HANNAH'라는 이름이 국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교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그러나 외국인이 'HENA'라는 이름을 하씨의 성과 합쳐 부르면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HANNAH'의 영어 발음이 하씨의 한글 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또 하 씨의 경우 영문명을 바꿔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