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5일 추가로 받으면 일당 10만~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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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 법적 조항 신설
기존 2박3일 동원훈련 외 추가 소집 뒤 대가 지급
상비병력 줄면서 '동원예비군 중간간부' 육성 박차
기존 2박3일 동원훈련 외 추가 소집 뒤 대가 지급
상비병력 줄면서 '동원예비군 중간간부' 육성 박차
내년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는 명칭으로 동원예비군 중에서 중·소대장이나 전투 장비를 운용·정비하는 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 경우, 기존 2박3일의 동원훈련 외 약 15일의 추가 훈련을 받으면 일급 10만~15만원을 받는다. 연중 분산해 총 180일의 추가 소집(훈련)이 이뤄지면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 입대하는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탓에 상비병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원예비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비교적 중책인 중대장이나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인력, 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연간 약 15일 더 훈련하고 일급 10만~15만원 가량의 보상비를 받는다.
전쟁 등의 상황 시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입대하는 상비군이 계속 감소하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인 동원사단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군 중에서도 비교적 주요 보직자를 지원자 중 선발해 추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약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을 분산 이행하고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원을 지급했다. 소집 일정은 각 해당부대장이 정하되, 선발된 예비군의 상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그 규모는 매년 확대됐다. 2021년에는 약 300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12일의 추가 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예비전력과측은 "자신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며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달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을 모집해 15일간의 추가 소집이 이뤄진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1년이고, 소집복무 대가는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한다.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이다. 복무기간은 1년으로, 이 중 약 180일간 소집되고 일급 15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법 개정…'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마련
국방부는 7일 이같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비교적 중책인 중대장이나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인력, 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연간 약 15일 더 훈련하고 일급 10만~15만원 가량의 보상비를 받는다.
2014년부터 점차 확대…내년 3700여명 운용
사실 이 제도는 새로운 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전쟁 등의 상황 시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입대하는 상비군이 계속 감소하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인 동원사단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군 중에서도 비교적 주요 보직자를 지원자 중 선발해 추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약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을 분산 이행하고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원을 지급했다. 소집 일정은 각 해당부대장이 정하되, 선발된 예비군의 상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그 규모는 매년 확대됐다. 2021년에는 약 300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12일의 추가 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예비전력과측은 "자신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며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달한다"고 말했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 15일·장기는 180일 추가 소집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소집(훈련) 기간을 최대 연 180일(기존 30일)까지 확대했다.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약 3700여명을 모집해 15일간의 추가 소집이 이뤄진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1년이고, 소집복무 대가는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한다.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이다. 복무기간은 1년으로, 이 중 약 180일간 소집되고 일급 15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