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되는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