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최고가 캐스퍼 기준 맞춰 면제 확대"…경차 유류세 환급기한도 연장
'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늘어나나 …경차과세특례 상임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차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인 '캐스퍼'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1소위에서는 지난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개정 법률안과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해 2024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높이는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 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형석 의원은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영됐다.

이 의원은 최고 사양 '캐스퍼'의 기본 가격이 1천870만원인 점을 감안, 취득세 감면 대상 경차 가격을 상향해 취득세 감면 한도(차량 취득가액의 4%)도 75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스퍼가 ▲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된다는 점 ▲ 캐스퍼의 성공은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분석이다.

이형석 의원은 "경차 취득세 상향 조정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지역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캐스퍼의 성공이 절실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간 환급 한도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