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업 로고 패러디해 선거 홍보에 활용하면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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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품군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패러디물이 기업 명성 손상하면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커
노래 개사해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면 저작자 동의 구하고 저작권료도 내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지지자를 중심으로 선거 유세에 불이 붙으면서 각종 노래나 인기 캐릭터 등을 패러디한 홍보물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 '재명이네 슈퍼'가 특정 업체의 로고를 패러디했다가 상표법 위반 등의 논란 끝에 결국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선거 홍보를 위한 패러디물은 상표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까.
◇ "동일 상품군 아니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일단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250조) 비방하는(251조)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즉, 선거법상으로는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이 아니라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진혜영 중앙선관위 서기관은 "선관위는 인쇄물이든 인터넷상이든 로고송이든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있는지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러디물에 대해) 선거법상 제한하거나 선관위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다른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홍보물은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의 로고에 사명 대신 '이재명'을 넣은 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고 썼다.
오뚜기 측은 "상표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회사, 단체 등에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경우 회사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어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해당 상표의 상품군과 동일한 상품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상표법 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상표 침해가 되려면 유사성 뿐 아니라 상표를 등록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사성은 있지만 상품군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상표법은 물건에 붙여서 배포한다든지 여러 명에게 널리 전파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패러디 상표가 아니고 개인이 그냥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유사한 이미지로 명성 손상하면 부정경쟁행위
다만 전문가들은 패러디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에는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비상업적 사용 외에도 뉴스보도·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최유나 법률사무소 가까이 대표변호사는 "상표 패러디는 이미지를 희석화시킬 수 있고 유명 브랜드의 신용이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해당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지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명성이 희석화될 수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명품업체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미국에서 명품백 패러디로 인정받은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을 맺고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지만, 차용 과정에서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상호 직접 인용 등을 감안하면 루이뷔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비평·교육 목적의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 예외
국내에서 '저작 인격권' 개념을 공론화한 '서태지 뮤직비디오 패러디 사건'은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가수 서태지는 2001년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흉내 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의 음반과 뮤직비디오 판매·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 측의 패러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비평이나 교육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주지·저명상표와 상품,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평적 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거나 타인의 상호나 상표가 갖는 명성을 손상하는 패러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하 변호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비평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거 운동은 예외로 보기 어렵다"며 "패러디하려는 저작물의 주체, 즉 영업 표지나 상품 표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패러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오뚜기 로고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은 되지 않았다고 오뚜기 측은 전했다.
◇ 선거 로고송은…개사 동의 구하고 저작권료도 지불
그렇다면 '선거 유세의 꽃'으로 불리는 로고송의 경우에는 어떨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곡당 사용료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 기초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50만원이다.
통상 선거 로고송은 정당이나 후보의 특성에 맞게 개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저작 인격권'에 대해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즉,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곡의 변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인격권 처리가 되면 이후 협회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게 되는 식이다.
인격권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곡의 유명세나 원작자의 명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우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은 "인격권은 원작자가 갖는 고유의 범위이고 협회에서는 인격권 처리 선결 여부만 확인한다"며 "이후 징수된 저작권료는 협회에 신탁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패러디물이 기업 명성 손상하면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커
노래 개사해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면 저작자 동의 구하고 저작권료도 내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지지자를 중심으로 선거 유세에 불이 붙으면서 각종 노래나 인기 캐릭터 등을 패러디한 홍보물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 '재명이네 슈퍼'가 특정 업체의 로고를 패러디했다가 상표법 위반 등의 논란 끝에 결국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선거 홍보를 위한 패러디물은 상표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까.
◇ "동일 상품군 아니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일단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250조) 비방하는(251조)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즉, 선거법상으로는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이 아니라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진혜영 중앙선관위 서기관은 "선관위는 인쇄물이든 인터넷상이든 로고송이든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있는지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러디물에 대해) 선거법상 제한하거나 선관위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다른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홍보물은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의 로고에 사명 대신 '이재명'을 넣은 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고 썼다.
오뚜기 측은 "상표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회사, 단체 등에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경우 회사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어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해당 상표의 상품군과 동일한 상품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상표법 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상표 침해가 되려면 유사성 뿐 아니라 상표를 등록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사성은 있지만 상품군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상표법은 물건에 붙여서 배포한다든지 여러 명에게 널리 전파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패러디 상표가 아니고 개인이 그냥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유사한 이미지로 명성 손상하면 부정경쟁행위
다만 전문가들은 패러디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에는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비상업적 사용 외에도 뉴스보도·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최유나 법률사무소 가까이 대표변호사는 "상표 패러디는 이미지를 희석화시킬 수 있고 유명 브랜드의 신용이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해당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지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명성이 희석화될 수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명품업체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미국에서 명품백 패러디로 인정받은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을 맺고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지만, 차용 과정에서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상호 직접 인용 등을 감안하면 루이뷔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비평·교육 목적의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 예외
국내에서 '저작 인격권' 개념을 공론화한 '서태지 뮤직비디오 패러디 사건'은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가수 서태지는 2001년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흉내 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의 음반과 뮤직비디오 판매·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 측의 패러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비평이나 교육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주지·저명상표와 상품,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평적 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거나 타인의 상호나 상표가 갖는 명성을 손상하는 패러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하 변호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비평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거 운동은 예외로 보기 어렵다"며 "패러디하려는 저작물의 주체, 즉 영업 표지나 상품 표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패러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오뚜기 로고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은 되지 않았다고 오뚜기 측은 전했다.
◇ 선거 로고송은…개사 동의 구하고 저작권료도 지불
그렇다면 '선거 유세의 꽃'으로 불리는 로고송의 경우에는 어떨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곡당 사용료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 기초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50만원이다.
통상 선거 로고송은 정당이나 후보의 특성에 맞게 개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저작 인격권'에 대해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즉,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곡의 변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인격권 처리가 되면 이후 협회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게 되는 식이다.
인격권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곡의 유명세나 원작자의 명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우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은 "인격권은 원작자가 갖는 고유의 범위이고 협회에서는 인격권 처리 선결 여부만 확인한다"며 "이후 징수된 저작권료는 협회에 신탁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