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11일"…정규직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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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제2항),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제3항)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함)은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분석
(1) 대법원 판결 내용(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2) 판결 내용 분석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할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발생일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모순적이지 않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의 목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사용이 가능함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 대신 지급받는 수당이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이는 위 대법원 판결과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차휴가사용 가능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두 대법원 판결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실무적 쟁점
(1) 1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라면 정규직의 경우에도 첫 근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해도 마지막 근무한 해에 요건을 충족한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1년차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근무하고 퇴직해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이 되는 해 마지막 날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3)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지?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연차휴가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논리구성에 있어 일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일부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제2항),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제3항)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함)은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분석
(1) 대법원 판결 내용(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2) 판결 내용 분석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할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발생일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모순적이지 않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의 목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사용이 가능함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 대신 지급받는 수당이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이는 위 대법원 판결과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차휴가사용 가능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두 대법원 판결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실무적 쟁점
(1) 1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라면 정규직의 경우에도 첫 근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해도 마지막 근무한 해에 요건을 충족한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1년차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근무하고 퇴직해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이 되는 해 마지막 날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3)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지?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연차휴가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논리구성에 있어 일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일부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