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컸지만 근로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조교수와 동대학원 박사과정 심재선 씨는 지난 8월 한국자료분석학회 저널에 발표한 '주52시간 상한제 도입효과 분석' 논문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히 근로자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우선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실증 분석해 주52시간 상한제가 근로시간을 어느정도 줄였는지를 연구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 그해 7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부분 시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총 주당 근로시간은 46.22시간이었으며 2017년엔 45.42시간이었다. 2019년에는 43.66시간을 기록해 2017년에 비해 1.47시간이 줄어들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도입 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줄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는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변화가 도드라졌다. 주40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을 한 근로자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2015년엔 56%였고 2017년에는 50%였지만 2019년에는 40%로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도 2015년 17%, 2017년 15%를 기록했지만 법 시행 이후인 2019년엔 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유예된 기업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며 "국가 정책으로 노동환경이 변하자 기업들도 스스로 변화를 내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연구진은 "실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근로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만족도에 변화가 없는 이유로 '국가 정책에 따른 일률적 근로시간 감축'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연구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의 복지가 아닌 정부 정책에 따라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감소효과가 나타나면서 근로자 개개인의 만족도 개선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이는 근로자마다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방식으로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유인구조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4일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노조를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의 차기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주 4일제 도입 및 영업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