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66)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11시 3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어, 실제 그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