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종료 후 전달'로 사건코드 분류…"긴급상황 신속대응 필요"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처음 신고할 당시 실시간으로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통화를 다 마친 뒤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보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을 접수·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스템상 통화종료 후에만 신고 내용이 하달된다고 설명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며 4에 가까울수록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는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코드 0'만이 통화 중 관련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전파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임을 전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살해 피해자 첫 신고, 파출소에 실시간 전달 안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