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대박' 염색샴푸, 광고 금지했는데…특가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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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는 새치를 없애주는 ‘염색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특가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주성분인 폴리페놀이 산소와 햇빛에 반응해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원리의 제품이다.
이 샴푸는 올 8월 출시 후 입소문을 타 340억원어치가 팔렸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과 제품 연구개발(R&D)을 주도한 이해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측은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라고 맞섰다. 현행법상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 성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모다모다 샴푸는 기존 염모제가 아닌 폴리페놀 성분을 활용한 탓에 기능성 샴푸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 행정처분 중단을 신청, 중앙행정심판위가 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샴푸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모다모다는 CJ올리브영 ‘올영세일’에 참여해 8일 하루 동안 전국 올리브영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제품을 특가로 판다. 이날만 ‘오늘의 특가’를 통해 추가 할인된 가격에 모다모다 샴푸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귀띔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모다모다 샴푸가 ‘2021 올리브영 어워즈’ 트렌드 부문 ‘라이징스타’ 수상 상품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샴푸뿐 아니라 다양한 헤어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이 샴푸는 올 8월 출시 후 입소문을 타 340억원어치가 팔렸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과 제품 연구개발(R&D)을 주도한 이해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측은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라고 맞섰다. 현행법상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 성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모다모다 샴푸는 기존 염모제가 아닌 폴리페놀 성분을 활용한 탓에 기능성 샴푸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 행정처분 중단을 신청, 중앙행정심판위가 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샴푸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모다모다는 CJ올리브영 ‘올영세일’에 참여해 8일 하루 동안 전국 올리브영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제품을 특가로 판다. 이날만 ‘오늘의 특가’를 통해 추가 할인된 가격에 모다모다 샴푸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귀띔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모다모다 샴푸가 ‘2021 올리브영 어워즈’ 트렌드 부문 ‘라이징스타’ 수상 상품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샴푸뿐 아니라 다양한 헤어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