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회부키로…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현재 기재위 재적 인원 25명 중 민주당 소속이 14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야당 측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조만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자본이 독점해 온 생산과 배분 등 경영 권력에 대응해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위에 회부돼서 심사하고 있던 안건을 전체 회의에 가져와서 숫자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