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배준영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배준영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 4명 가운데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배 의원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부고] 한천일 씨 별세

      ▶한천일씨 별세,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장인상=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6시 02-3410-3469

    2. 2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에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

    3. 3

      공군 F-16C 전투기 영주서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1명 구조 성공 [종합]

      25일 오후 경북 영주시 산악지역에 공군 전투기 1대가 추락한 가운데 소방 당국이 비상 탈출한 조종사 1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공군을 이날 오후 7시 31분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충주) 소속 F-16C 전투기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