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 거래로 막대한 세금 탈루하며 큰 수익 얻어"
가짜 경유 7천ℓ 보관·유통업자에 권고 양형보다 높은 징역 5년
'가짜 경유' 7천ℓ 이상을 보관·유통한 업자가 법이 정한 양형 권고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 정제유 생산을 하는 것처럼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차려놓고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천299회에 걸쳐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 제품'(HLBD) 최소 7천325만ℓ 상당을 저장 또는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유사로부터 정제유를 만들 것처럼 석유 중간 제품(HLBD)을 사들인 후 정상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을 일부 섞어 그대로 주유소에 유통한 정황도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면 육안이나 성능 검사에서 정상 경유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노렸다.

A씨는 천안, 충주, 안성 등에 가짜 경유 저장소를 두기도 했다.

A씨는 운반 기사 10명 이상을 고용해 주로 심야에 가짜 경유를 운반시켜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또 가짜 경유 유통을 숨기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허위 거래 형식으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노골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 위반 범죄에 관한 양형 권고는 최대 4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