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평가 점수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 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받는 다면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URL 끝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점수를 몰래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대전화 사진으로 '캡처'된 평가 점수는 일부 직원 사이에 공유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면 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아트센트 측으로부터 다면 평가 조사용역을 진행한 업체 대표이사 B씨는 개인정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는 내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