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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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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악방송 등 3개 지상파라디오와 KBS 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사업자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10개 방송국은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700점 이상인 국악방송은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받았고,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DMB 방송국은 4년을 받았다.

    다만 국악방송과 마찬가지로 700점 이상을 받은 극동전북FM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CBS광주FM방송국은 자사 다른 지역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과 같은 시기에 재허가를 받겠다고 요청해 2년을 부여받았다.

    통상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2년의 재허가 기간을 승인받는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난방송 교육·훈련 실시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KBS 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는 고화질 채널과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 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심사위원회는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에 사업계획서 내 방송제작비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로 지상파라디오와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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