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만 수십차례' 보호관찰 중 도주한 10대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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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도주해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8)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인형뽑기방 등 무인점포에 침입해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수십차례의 절도 범죄와 폭행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올해 2월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달아났고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보호관찰소는 10회 이상 A군에 대한 검거를 시도했으며 A군은 지난 10월 말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 7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유예됐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저버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